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자 9천명 ..."활용방안 찾아야 할 때"

『이민법제론(박영사)』을 최근 출간한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위 사진)과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목적은 이민법제론 책을 낸 목적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학습자와 이민정책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함이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현재 대학과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9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은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외국인, 동포 이주민을 주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전문가 2급 자격증 소지자이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은 처음에 20개 대학에서 시작해 현재는 63개 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학은 학부에 다문화사회학과 등을 설치해 학과졸업을 하면 이수증과 함께 2급 자격증을 수여한다. 대학원에서도 이같은 과정을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을 받게 된다.

가령 교원대학교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 일선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들이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주로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어교육도 시키면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해가 필요한 게, 이중언어교육 강사라는 게 있다. 이 역시 교원대학에서 주로 국제결혼이주민을 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일선 학교에서 이중언어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하고는 다르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은 530시간을 이수한다. 이것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루어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간과 맞물려 있다. 

우영옥 소장이 발간한  『이민법제론(박영사)』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중 한 축을 이루는 법(法)과 관련된 부분이다. 1부 이민법 개론에서는 이민법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접근방법, 일반이론, 적용범위와 이해관계 등을 다루었고, 2부 개별 이민법에서는 헌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기본법 등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게 게재했다.    

- 책 내용과 관련 눈여겨 볼 내용은 무엇인가? 

우 소장은 "이번에 필리핀 사건도 이슈가 돼서 지금 필리핀에서는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을 안 하겠다고 정부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하면서 "그래서 인권에 대한 부분도 다뤘구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의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한다.  

우영옥 소장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9천명 이상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배출되게 되는데 이들을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이 주요 관건이다"고 말한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340 곳으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최소 1명 내지 많게는 4명 정도가 있다. 그래야 1천명 내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학계에서 주요하게 제안하는 내용은 다문화 이주민 정책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구청, 시청,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담당 공무원이 있지만, 공무원은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보조직으로 두어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우영옥 소장이 한 세미나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까지도 전문성이 필요해서 교육을 해야지 된다. 연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민 현실과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런 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 된다.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도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상담과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관심도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여도를 어떻게 높이느냐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영옥 소장은 2013년 직업전문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성결대학교에서 이주민 정책 관련 행정학을 공부하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경부터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이주민 다문화 사회 연구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강의교수, ,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강의교수, 성결대학교 행정학(이민정책) 객원교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위원,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정보위원, 한국정책과학학회 운영이사,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용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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