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학습자들을 위한 실용학문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 관련 법·정책 분야에 쉽게 접근하고 이민 행정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민법제론(박영사)』이 최근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우영옥 소장이다. 우 소장은 성결대학교에서 이민정책 행정학 객원교수,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강의교수,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강의교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위원,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정보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63개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이기도 하다. 

국내·외 이민 사회로의 변화배경에 힘입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및 별표 2,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 과목」에 따라 전국 각 대학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과를 개설하였다.

우영옥 소장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학습자들 다수가 법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며, 전일제 학습자가 아님을 고려하여 수업에 활용될 강의교재를 목표로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박영사에서 지난 2월 13일 출판한 『이민법제론』은 총 444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이민법 개론과 개별 이민법으로 1, 2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1부 이민법 개론에서는 이민법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접근방법, 일반이론, 적용범위와 이해관계 등을 다루었고, 2부 개별 이민법에서는 헌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기본법 등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게 게재했다.    

이민사회의 모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개별 이민법 10개의 법률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법률제정 배경, 법조문 구성과 정의, 법 주요 내용 및 관리행정 등 범주화하여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행정실무의 연계성으로 정리한 책이다. 

우영옥 소장은 “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은 이민법·정책 분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민자(외국인) 관련 업무담당자’, ‘이민정책연구자’, ‘이민 사회 강사’ 등이 널리 공유함으로써 이민현장적용 실용학문으로서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한다.
우영옥 소장은 지난 2022년 4월 공저로 『저출산 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 한 바 있다. 

/김용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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