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받는 대상자 약 95%가 중국 국적의 화교(華僑) 자녀라고? ......그렇다면 '한국계 중국인'으로 분류되는 중국동포가 화교라는 말인가?

5월 6일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 캡쳐
5월 6일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 캡쳐

 

법무부는 지난 426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보다 쉽게 부여해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병역법과 관련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공고문에 별도의 사유서를 통해,

영주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보다 쉽게 한국국적을 부여해주도록 국적법을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적법은 전통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의 자녀들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영주자의 국내출생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정규교육과정으로 연계함으로써,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 확보에 기여하고 미래인재를 유입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 개정 행정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런 국적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56일 조선일보는 영주권자 자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보지도 않고 국적만 따져보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주자는 법무부 .. 적용대상 95% 중국인제하의 조선일보 56일자 기사는 그 속내를 보면 현 정부를 친중 정부로 몰아세워 공격하려는 심상이 농후하게 비치는 신문기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기사를 본 극우 반중세력이랄까 중국에 대해 반정서를 갖고 있는 독자들에겐 혹하는 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기사가 보도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기사를 여기 저기 퍼나르며 반중정서에 기름을 붓고 있다.  

또 한 편으로는 안타깝다. 아무리 현 정부가 못마땅하고 밉다 하더라도, 아이들 문제를 이렇게 까지 다루어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55일 어린이날이 막 지난 다음 날,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조선일보는 중국동포들에게 또 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기사를 올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왜 그런지 기사내용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차근 차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제목부터가 너무 노골적이다.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주자는 법무부 .. 적용대상 95% 중국인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으니 두 번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른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인데,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華僑)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첫 문장에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華僑)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단정지어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중국 국적이면 다 화교로 봐야 하는가? 


왜냐하면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들이 2021331일기준 107,172명이다. 이는 전체 영주자격자 162,913명 중 6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참고로 그 외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는 러시아 국적자가 527, 미국 국적 433, 우즈벡 443, 캐나다 192명 순이다. 영주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는109,089(전체 67.2%) 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는 말해주고 있다.(아래 도표 참조)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 체류자격별 현황(자료=법무부 통계월보)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 체류자격별 현황(자료=법무부 통계월보)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별 현황(자료=법무부 통계월보)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별 현황(자료=법무부 통계월보)

조선일보 기자는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는 작년 1231일 기준으로 3,930명이다. 그런데 이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대만 201(5.2%), 러시아 4(0.1%) 순이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매년 600~700명의 영주권자 자녀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썼다.

중국국적의 아이들 3,725명 중 상당수는 조선족 동포 아이들 일 것이다. (상당수라면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이것만 보더라도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한국국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부부 국적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혜택을 보는 대상자 95%가 중국국적의 국내 화교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크나 큰 오류가 아닐수 없다.

물론, 화교의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 일 것이다.

화교는 구화교, 신화교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구화교는 2만명이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화교는 대만국적을 갖고 있다가 한중수교 이후 일부 중국국적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치더라도 구화교의 영주권자는 2만여명 조금 더 되고, 이번 법무부 국적법 개정법률안에 의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내 출생 자녀는 수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말하는 신화교, 즉 중국 개혁개방 이후 해외로 나간 중국국적자, 여기에는 중국 당국이 화교라고 하면 전통 중국의 주류 민족인 한족계를 뜻했지만, 2007년경부터 한국사회에서도 중국에서 온 조선족을 포함해 소수민족 중국공민을 화교 화인으로 본다는 입장을 중국당국에서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동포인 조선족도 신화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인, 한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계 중국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영문표기 코리안으로 구별 짓고 있는 조선족을 화교로 볼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류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이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華僑)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정지어 기사를 쓴 것은 커다란 혼돈을 가져 올 수 있고, 재외동포 정체성에 잘못된 선을 긋게 된다는 점을 직시하였으면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두 번째 지적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 '특정 국가에 특혜를 주려 한다?' 


조선일보 보도 기사에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부분이 있다.

법조인들은 한국 국적자로 의료보험과 교육 등 혜택을 보다가 성년이 된 후 중국으로 가는 인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정 국적 영주권자를 위한 법 개정에 가까워 보인다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법조인의 말에 의하면, 영주권자 자녀는 한국에서 혜택 볼 것은 다 보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어 중국국적자로 전환하여 갈 것을 우려 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일보 기자도 언급하였듯이

20세가 되면, 성년이 된 후에야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한국국적과 중국국적 복수국적 상태로 있다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중국국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주어저야 할 선택권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복수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자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면 국적 선택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강조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중국동포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날 경우, 대부분 한국 유치원, 한국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라나게 된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도입국한 중국동포 자녀 대부분은 한국학교에 다니며 한국식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러겠는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한국인과 같은 한민족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물론, 중국에서 한족 학교를 다니다 온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못해 애로사항이 있지만 중국어를 사용하면서도 한국의 역사, 문화를 배우는데 관심을 둔다. 조선족 부모들도 아이를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화교라면 화교학교를 다닐 것이다.

하지만 조선족 동포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한국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식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중국동포 자녀들은 성년이 되더라도 한국국적자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중국동포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본다. )

함인희 교수의 "특정 국적 영주권자를 위한 법 개정에 가까워 보인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된다. 중국국적자가 한국에 많이 체류하고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법률안이 특정 국가를 위한 법 개정이라 볼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선일보 기사는 전반적으로 볼때 국적법 개정안을 특정 국가에 특혜를 주려는 쪽으로 독자가 왜곡해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만약 그 특정 국가가 중국이라면, 중국측에서도 이번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환영할 일 없을 것이다. 자기 국민을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데 좋아겠나?  즉 영주자격자의 자녀에게 국적을 손쉽게 주는 국적법 개정은 떠들썩하게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주권국으로서 어느 쪽이 유리한 지 따져보고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마찰이 없고 순탄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구소련 동포들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해 줌에 있어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유럽 국가의 재외동포와 차별을 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선일보 기사 내용 중 눈여겨 볼만한 새로운 정보도 있었다.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권자개념은 차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위 조선일보 기사는 매우 의미있게 봐야 할 내용이라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만 잘만 수립된다면, 중국동포 자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국국적자이면 모두 화교로 단정짓는 이번 조선일보 보도와 같은 황당한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갖게 된다.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특수성이 있는 만큼 영주권자도 재외동포, 즉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개념정립을 해주는 것이 향후 정체성 확립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소위 재외동포(F-4) 체류자격도 준(準) 영주자격과 비슷한 체류환경을 부여해주고 있지만, 재외동포 자격은 취업활동 제한 요소 등이 있기 때문에 영주자격으로 옮겨타는 동포들이 많다. 이럴 경우, 재외동포 일때는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영주자격으로 변경하게 되면 외국인 신분이 되어 버린다.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용필 EKW동포세계신문 대표 겸 편집국장​​​​​​​​​​​​​​유투브방송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대표
김용필 EKW동포세계신문 대표 겸 편집국장유투브방송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대표

 

참고기사

조선일보2021.05.06. 보도 [단독]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주자는 법무부적용대상 95% 중국인

https://m.news.nate.com/view/20210506n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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