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방송 '재외동포(f-4)가 꼭 알아야 할 취업활동범위' 시청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위 방송을 보시고 아래와 같이 댓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외동포(F-4) 취업활동 범위 관련 Q&A

1 : 제가 출국할 때 건보료 2달치 미납하고 출국했는데 코로나로 한국 못가는 상황입니다. 이후 한국입국시 혹은 비자 연장시 애로상황이 있을까요?

2: 저희 사촌동생이 건강보험료 미납한 지 1년도 넘었는데 11월이면 비자만기예요. 재입국신청하고 오면 비자기간을 얼마 주나요?

3: F4비자로 자기 혼자 도자기 공방을 경영하는 것은 괜찮아요?

4: (장미님)물류센터에서 박코트찍고 상품 분류 하는 일은 할 수 있나요. 구인구직 센터에서는 F4비자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

5: 재외동포 비자로 목욕탕에서 때밀이 일은 할 수 있나요?

6:(허길수님)저는 현재 호텔세탁실에서 기계조작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능사자격증도 있구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득신고 가능한지요.

7: (시라소니 님) H2 비자 한국 와서 일 안한 사람은 어떻게 소득증명서 없는데 일년 연장할 수 있나요?

8 (박송춘님) 저는 올해 63H2로 생산회사에서 9년 넘께 종사하고 있슴니다. 올해 9월말일에 만기데 f4로 비자를 가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생산업체서 계속 일할수 있는지요?

9: (이용남님) F-4 사우나 화부는 취업 되나요?

10 ;(온춘실님) 세탁기능시험으로 f4비자 취득 하구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면 되나요?

11: (한송연님) 식당에서 서빙 일을 못한다는 건가요?

12: (전홍국님) 회사에서 10년 일하면서 F4비자 땄는데 지금 건설업 일을 하고있어요. 올해 10월달 비자연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  제가 출국할 때 건보료 2달치 미납하고 출국했는데 코로나로 한국 못가는 상황입니다. 이후 한국입국시 혹은 비자 연장시 애로상황이 있을까요?

: (2019.07.16.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 실시)

체납액 미납부시 제한적 체류연장(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할 경우, 다시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후 6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둘 것은,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된다.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체납 기간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문2: 저희 사촌동생이 건강보험료 미납한 지 1년도 넘었는데 11월이면 비자만기예요. 재입국신청하고 오면 비자기간을 얼마 주나요?

답: 등록(거소신고)외국인은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됩니다. 1답변 참조,

비자 만기되어 완전 출국하고, 재입국을 해서 6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이력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자가 될 경우 소급해서 체납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문3: F4비자로 자기 혼자 도자기 공방을 경영하는 것은 괜찮아요?

: 할 수 있습니다. F-4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F-4는 취업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행정사 조언)F-4비자를 소지하고 다방업이나 성인오락실 등은 할 수가 없음에 유의바랍니다.

(행정사 조언) F-4비자로 유흥업소에서 직원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업하는 것을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문제 삼을 부분은 없습니다. F-4비자의 경우 본인의 취업 활동 및 영리활동 사항을 출입국 사무소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혹시나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F-4비자 연장 신청 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미)물류센터에서 박코트찍고 상품 분류 하는 일은 할수 잇나요.구인구직 센터에서는 F4비자가 가능하다고 되여잇는데 지금은 뭐든지 마음이 조여서 질문을 드렷어요.

: f-4는 근본적으로 단순노무일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와 어떤 직종에서 일하도록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하고, 14)수동 포장원, 즉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부착 업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5: 재외동포 비자로 목욕탕에서 때밀이 일은 할수 있나요?

: 안됩니다. 국내 취업질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직업에 해당됩니다. 발 마사지사, 발 관리사, 목욕관리사 등이 취업제한 업종입니다.

 

6:(허길수)저는 현재 호텔세탁실에서 기계조작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능사자격증도 있구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득신고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려요.

: 세탁기계 조작원은 취업활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세탁원, 단순 다림질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7: (시라소니) H2 비자 한국 와서 일 안한 사람은 어떻게 소득 증명서 없는데 일년 연장할 수 있나요?

: 3년 미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3년 이상 110개월을 연장받으려면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연간소득증명원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8: (이용남) f-4 사우나 화부는 취업 되나요?

: 제한업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우나 관리원으로 활동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9: (한송연) 식당에서 서빙 일을 못한다는 건가요? 제일 흔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인데...

: f-4가 식당에서 일을 하려면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조리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서빙일만 전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10(박송춘) 저는 올해 63H2로 생산회사에서 9년 넘께 종사하고 있슴니다. 올해 9월말일에 만기데 f4로 비자를 가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생산업체서 계속 일할수 있는지요?

: H-2자격으로 지방소재 제조업체에서 2년간 근무하면 F-4 변경이 가능하고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해당되는 시, 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해당하는 시, 군은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입니다. 이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고령동포에게 F-4를 부여해줍니다. 제조업체에서 계속일을 하고자 한다면 단순노무일이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리직이면 취업활동 가능합니다.

 

11 ;(온춘실) 세탁기능시험으로 f4비자 취득 하구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면 되나요?

: 식당일을 하려면 관련 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2: (전홍국) 회사에서 10년 일하면서 F4비자 땄는데 지금 건설업 일을 하고있어요. 올해 10월달 비자연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건설업분야 자격증 없이 건설업에서 일을 하면 불법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연장시 일한 기간만큼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체류자격변경, 연장 심사시 불허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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