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이젠 재외동포(F-4)로 일원화 할 때...”

“F4(재외동포)는 재외동포법에 근거하고 H2(방문취업)는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하면서 차별과 충돌이 발생하지요. 재외동포법의 차별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노무현 정부때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것이 방문취업제입니다.

당시 방문취업제 도입에 적극 참여한 문재인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결자해지 해야하는데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H2F4로 일원화 해야하고, 이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의 갈등이 문제라면 우선 H2 만기자라도 국내에서 F4로 조건없이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재외동포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입니다.”

위 글은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이 지난 123일 고려인동포지원단체 너머 김영숙 사무처장(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대한 답글이었다.

김영숙 사무처장은 103일자 페이스북에 지난 1026일 개최한 제도개선을 위한 국내동포 간담회 사진을 올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외국 국적 동포를 두 종류로 구분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하거나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그 동안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고려인, 중국동포에 대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이 아닌 방문취업(H-2)자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올초부터 코로나 위기로 출입국에 문제가 되었고, 3년 마다 출입국을 반복해야 하는 H2 동포들에게 거주, 생계, 교육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김도균 이사장은 방문취업제를 도입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적극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의미의 한자 성어이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출입국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방문취업제 등 동포 출입국정책에도 실무자로 참여했던 전직 출입국공무원인 김도균 이사장의 답글은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도균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128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국이민재단을 방문해 2시간 동안 인터뷰를 가졌다.

 

12월 8일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실에서 인터뷰를 마치고...김도균 이사장,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겸 편집국장
12월 8일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실에서 인터뷰를 마치고...김도균 이사장,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겸 편집국장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방문취업(H-2) 만기자를 조건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바꿔주어야 한다주장했는데, 이와 관련 더 자세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동포간의 차별을 이젠 없애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출입국공무원으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주장해 온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으니 이제는 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방문취업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될 때 현직에 계셨으니 잘 아실텐데, 방문취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나요?

김대중 대통령 때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죠.(1999), 그때는 중국동포, 구소련 동포가 제외되어 있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중국, 구소련 동포가 재외동포 범위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외교부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외교부가 단지 우려했을 뿐이죠, 결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니,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중국 조선족동포, 구소련 고려인 동포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던 것입니다.(2004.4)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중국, 구소련 동포에게 그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 국내 노동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고용허가제특례로 동포들에게도 국내에 들어와서 단순노무일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고용허가제 특례로 H-2 방문취업 비자를 신설해 적용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고용허가제 특례로 방문취업제가 마련되었다는 것인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방문취업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취업 동포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 주장하신 거군요, 방문취업제가 갖고 있는 한계랄까, 문제가 무엇인가요?

재외동포 비자는 재외동포법 즉 출입국법에 속하지만, 방문취업제는 외국인고용허가제(2004.8 시행) 특례법 적용을 받습니다. 먼저 쿼터를 정해 303천명 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내주게 되어 있고 410개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을 해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에서 임의로 조정할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문취업 체류만기자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법무부 지침으로 가능해

-방문취업제는 3년 체류기간을 부여해주고, 취업활동을 계속한다는 조건하에 110개월을 더 연장해주어 최종 4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10개월 이상 체류허가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된다. 이것은 법무부 출입국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출입국이 이것을 무시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방문취업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도 방문취업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동포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법무부 출입국업무 지침으로 체류자격 변경조건을 만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취업 만기자를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하라는 것도, 법무부 출입국업무 지침에 변경조건으로 넣으면 할수 있거든요.”

 

-재외동포법으로 중국, 구소련 동포도 재외동포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동포들의 요구이자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방문취업 체류만기자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결국 법무부가 정책적 의지나 시행하고자 하는 능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구소련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어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제1단계로 방문취업 410개월 만기자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것, 법무부가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관이 결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결심을 받으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취업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실제 업무를 추진한 시초자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동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체류기간 만료된 동포들에게 함정이 된 출국유예

개혁적인 출입국정책본부장이 되어야

-좀더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방문취업이 만기되어 출국유예를 받고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국하지 않고 방문취업제로 복원되거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출국유예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도 못하고 체류변경도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유예를 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특수상황에 기타 체류자격인 ‘G-1’을 부여해주어라. 그렇게 할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취업활동도 가능합니다.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출국했다가 다시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법무부가 방문취업 동반가족에게는 출국하지 않고 F-1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방문취업 동포들에게도 체류만료자에게 환경을 좋아질때까지 G-1을 부여해주면 낮은단계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지요, 고용허가(E-9) 체류만기가 된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G-1을 부여해주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국유예가 결국 중국동포들에겐 함정이 된 것같군요, 법무부 출입국이 의지만 있으면 해결방안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출입국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출입국업무의 총괄책임을 맞고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본부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차규근 본부장은 임기 3년 반이 되었어도 동포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현재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규근 본부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부 국적난민과 과장을 역임하고, 20179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도균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본부장 임기는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지만 관습적으로 2년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차규근 본부장은 임기 3년차를 넘어 4년차를 앞두고 있다.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본다.

이런 현상은 차규근 본부장이 자리를 보존하려는 개인적인 욕구도 있지만, 임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전력을 쏟다보니 출입국정책에는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을 김도균 이사장은 내놓았다.

출입국정책이 법무부 검찰 갈등 싸움 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이민 출입국정책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자리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동포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중국동포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청도에서 영사로 나가 있으면서 수많은 중국동포들을 접해 보았습니다. 그당시 청도는 한국인 기업인들도 많았고, 중국동포들이 청도로 몰려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중국과 중국동포사회를 몸소 경험해보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북경 총영사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중국동포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힘들고 어려워도 중국국적을 유지해 있으면서 다시 중국에 들어가 정착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국사회에서도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국내 체류 동포들을 위한 중국 귀환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이민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아직 여력이 안되고 있는데요, 힘껏 동포사회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민재단

https://www.kisf.org/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1988~2018년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역임하였음,

2006~2010년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 2013~2016년 주중국한국대사관 1등서기관겸영사 근무했음

2019.3~현재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인터뷰=김용필 EKW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아래는 본문을 바탕으로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유투브방송에 3부로 나누어 올린 영상입니다.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