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소식...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되지만...재외동포, 외국인 부담은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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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 덕분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본다.


재외동포/외국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그만큼 떨어지는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 또는 재산과 상관없이 전년도  외국인 가입자 전체 보험료 평균을 고려한 금액('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이를 적용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하 14만3840원 이상 보험료를 내어야 했다. 
물론 외국인, 재외동포 거주자 중에서도 자동차,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주어들겠지만, 내국인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최근 동포들의 제보에 의하면 오히려 15만원 대로 더 올랐다고 한다.

건강보험과 관련 두번째 소식은, 한국계 외국인(재외동포), 외국인과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등은 오는 4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있는 경우,
배우자, 미성년 자녀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모, 성년자녀 친형제까지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다. 그래서 병원진료만 받고 출국한다는 소위 건강보험 무임승차, 먹튀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해서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어 재외동포,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6개월 체류를 해야 한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취업, 유학, 결혼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내국인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


차별성과 형평성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차별성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019년 10월 11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던 고려인 동포가 외국인, 재외동포의 건강보험제도가 내국인과 지대한 차별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가까이 지나서, 지난 2023년 9월 26일 판결을 내린 내용이다.

[코메디닷컴]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296/0000071824?sid=103

코메디닷컴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알아본다.

쟁점은 크게 4가지 였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고 있으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역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동일세대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어 부모님이나 동거하는 친족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많게는 두배(부모가 1명인 경우)에서 세배(부모가 2명인 경우)로 오르게 된다.
2) 보험료 하한도 내국인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전년도 외국인 가입자 전체 보험료 평균을 고려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2023년 기준 14만3840원인 반면 내국인의 경우 1만9780원임).
3) 보험료를 1회만 체납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통지가 없어도 다음달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4) 급여제한기간 동안 본인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용에 대하여 나중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이미 지불한 공단부담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에서 이러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은 합리적 차별인가?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외국인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내국인과 달리 다음달 부터 바로 '보험급여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2025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했다.
1) 현재 일반적인 가족구성의 형태인 부모와 미혼자녀만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2) 외국인은 국내에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절차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약 3개월 후인데 그동안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보험료납부의무를 쉽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급여제한조항을 외국인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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