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의무, 국적상실, 국적이탈
복수국적 허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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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28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750만 재외동포에 복수 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 이민청 신설 등을 제안한 것이다. 

김진표 의장의 말을 소개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로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
"통계청 공식 발표에 의하면 이 추세로 2072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는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고, 적어도 G10은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를 허용할 때가 지났다는 것이다.

"재외동포들이 본인들 사는 곳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며 "이들의 복수 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떨어지는 우리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한 사람만 건강보험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 보완책만 몇 가지 생각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복수국적 이야기가 나왔으니,,,

복수국적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적선택의무, 국적상실, 국적이탈이다. 

얼마 전, 한국인 부와 러시아국적의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후에 러시아국적을 취득을 해서, 만 18세 되던 나이에 군대에 편입하려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러시아국적 포기 신청을 하고자 했다가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고, 불법체류 생활을 해, 벌금도 내고, 강제추방 위기에 놓여 있게 된 사례를 신문보도에 나서 소개해 드린 바 있다.
이처럼, 한국인이 외국국적 동포나 외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게 될 경우,
그 아이가 한국국적을 부여받고, 또 모의 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한해 국적상실자가 2만명에서 2만5천여명씩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해 한국국적 취득자는 1만명에서 1만5천명 내이지만, 한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그보다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런 국적상실자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국적상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위와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면, 국적선택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하고, 국적선택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상실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적법에 나와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상실, 국적이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변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그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그 병역 의무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항야 한다. 

-국적선택의무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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