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위,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확정
음식점업도 외국인 고용허가...자동차 정비 등 전문업종도 외국인력 요청
국내 노동 인력시장에 큰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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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E-9 외국인력 대거 들어온다

매년 5.5만명 수준 도입해 오다가 20226.5만명, 2023 12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던 고용허가 단순노무외국인력(E-9)이 내년에는 16.5만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올해보다 45천명 증가한 것이고 역대 최대이다.

또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이와 같이 확정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과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신청시기는 향후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때부터다.

한편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동포 등 외국적 동포에게만 허용되었던 식당 등 서비업종에도 외국인력 도입이 추진되어 중국동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동포 인력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중국동포들도 나이가 젊을수록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도 있고, 내국인과 같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이미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고령화 현상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동포들이 줄곧 해왔던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호텔 콘도업은 외국인력 도입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이다.

노조의 반대로 보류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호텔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한국경제>는 전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업종에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손쉽게 이주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정책만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평했다. 호텔·콘도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력 확대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오는 12월 인력정책위를 다시 열어 호텔·콘도업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호텔, 숙박업에는 방문취업,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은 허용되고 있다.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단순노무업종 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도 전문 외국인력 도입을 요청해 오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최근 보도이다.

지난 11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법무부에 자동차 정비업계가 E-7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법무부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국민 일자리가 크게 침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포함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E-7 비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달라고 2010년대 초부터 요구해왔다는 것인데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정비업 종사자 수는 줄고, 자동차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자 부족으로 정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특히 화물차의 경우 제때 수리받지 모새 영업 손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왜 전문인력이 필요한가?

차량 종류는 다양해지고 전기 자동차 등 첨단 제품이 출시되면서 차종 구분 없이 정비, 수리를 능숙하게 하려면 최소 5~6년은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인구는 줄고, 정비·수리업이 3D 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술을 배우려는 관련 학과 학생도 줄고, 이들을 가르칠 기술자도 부족해 모집 정원도 줄고 있다.

정비업계는 고용부의 허가가 없어 E-9 단순노무직 외국인도 고용하지 못한다. E-9 근로자를 고용한 일부 업체는 정비업이 아니라 자동차나 특장차 '제조업'을 겸업해 제조업 허가로 외국인을 고용한다. 이들을 고용해 본 한 업체 관계자는 "E-9 근로자는 기술 수준이 떨어져 정비업에는 절대 쓸 수 없다""차량 보닛을 열 줄 모르는 근로자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8년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개정해 자동차 정비업계가 매년 300~800명씩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험'을 통과하면 기존에 허용했던 규모에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E-7 외국인 고용 허가만 나면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근로자들은 한달에 한화 40만원 급여를 받고 차량 정비를 한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16.5만명의 신규 외국인력 도입은 국내 노동 인력시장의 파도를 바꾸는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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