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4 개정 국적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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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댓글과 문의

1. 저는 영주권자인데 국적 취득하고싶은데 중국국적을 포기해야 돼서 지금까지 고민해 왔습니다 중국국적 포기안하고 이중국적 가능한가요?

2.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만약 중국으로 들어갈때 비자 신청안해도됩니까?

3. 선생님 연금을 받고 있는 자이면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면 연금은 없으나 농민 출신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분들도해당이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연금은 조건이고 땅은 조건이 아니라면 잣대가 잘못 된 것이라고 봅니다

4/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있는데 이중국적의 단점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안해주는 군요.
- 취득 하기 매우 어렵다. 귀화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점.
- 중국은 이중국적 허용을 안합니다. 힘들게 따더라도 한국에서만 인정 한다는 점.
- 국제적으로 이중국적자의 취직.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안보 관련된 회사에는 취직하기 매우 어렵다.

2010.5.4 개정 국적법 안내(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등)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일 공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 의무 완화


ㅇ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ㅇ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함
ㅇ 위와 같은 ‘서약’ 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②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해외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⑤고령(65세)의 영주귀국동포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⑥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국적법 Q&A
제10차 개정 국적법[법률 제10275호, 2011.1.1. 본격시행]

문)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문) 출신 국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9)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공항을 출입국할 때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가요? 즉, 복수국적자는 재외공관에서 반드시 한국여권을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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