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도 연소득 감소 땐 보험료 재산정 ...올해 사업소득‧근로소득 줄었다면 건강보험료‘소득정산’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조정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11월경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줄거나 없는 상황에서도 고비용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에 공단측은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조정해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를 설명한다면, 매년 5월이면 전년도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신고한 소득이 10월경 국세청에서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차기년도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 산정하게 된다. , 2023년 올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22년 실직, 폐업 등 소득에 변동 사항이 있어도 공단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 대비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단은 조정신청을 통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소득정산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소득정산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다소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아래 내용은 지난 9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가 Q&A로 작성해 보내온 설명자료이다. 참조해 보면 좋을 것같다.

 

Q) 소득정산제도란 무엇인가?

A)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의 확정소득대로 조정했던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신청인이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일단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후 연계되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재정산 한다.

 

Q) 기존과 달라진 점은?

A) 조정한 다음해 11월에 정산이 이뤄진다. 따라서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조정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정산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조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조정 가능하다. 또한 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이고, 정산 기간은 조정 신청연도의 전체 기간(1~12월 보험료)이다. ,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 소득 자료를 연계해 작업하는 시기인 10월에는 소득 조정 신청이 불가하다.

Q) 유의할 점이 있을까?

A) 현재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보다 연소득이 적은 경우에 신청해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실제 소득이 줄었더라도 조정 신청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고객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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