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암투병중인 부모 함께 살수 있게 해주세요" 행정소송
인천출입국외국인청 "4년 10개월 이상 체류허가 안돼" 체류허가불인정
"현행 출입국법은 민법 497조 부양의무 방해" 행정소송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외국국적 부모 부양의무도 인정해야"

[뉴스분석=EKW동포세계신문] 지난 612일 연합뉴스는 "중병 중국인 부모, 중국서 돌발 줄 사람 없어도 국내 체류불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 내용을 보면, 결혼 이민자인 외동딸을 따라 국내에 들어왔다가 중병에 걸린 중국인 부부가 중국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더라도 국내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주요 소식으로 지난 612일 인천지법(유승원 판사)이 왕 모씨(68) 부부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원고 왕씨 부부는 20151월 경기도 김포에서 한국인 남편과 사는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 거주 중, 폐암 진단을 받고 현재 암투병 중이다. 이런 사유로 지난해 9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104일 불허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방문동거비자(F-1)를 발급받은 결혼이민자 부모의 경우, 최대 410개월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체류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왕씨 부부를 초청한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은 현재는 영주체류(F-5)자로 한국에 유학을 와서 만난 한국인과 결혼을 해 아이 둘을 낳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다. 연합뉴스에서 소개했듯이 왕씨 부부의 딸은 무남독려, 외동딸이다.

왕씨의 딸은 내가 무남독녀라 부모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돌봐 줄 가족도 없다연장 불허 결정은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부양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교관의 부모에게는 제한없는 체류를 허용하면서도 결혼이민자의 가족에게는 체류를 불허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인권에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왕씨의 체류 기간 연장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왕씨의 딸 주장에 대해서 이 판결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왕 씨의 딸은 아이와 남편을 한국에 두고, 나만 중국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부양하라는 얘기 아니냐""암에 걸린 노부모를 모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맡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왕씨 가족을 돕고 있는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아무런 대안 없이 암투병 중인 부모를 출국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가라며 이주여성연대 등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겠다라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이 의미를 갖는 것은, 다문화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외국국적 부모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외국국적 부모 부양권문제가 법적다툼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1119일 인천지방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이 부분을 명시하였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우선 지적한 것은 인철출입국의 처분은 민법 제974조에서 규정한 부양의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적시하였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975조에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규정한 한국사회는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할수 없을 경우 친족인 자녀들이 부양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동일하게 부양의무를 지게 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외국국적의 부모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이 이를 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외국인 민원사이트 하이코리아에 게시된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규정을 보면, (초기정착 지원단계)로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허용을 해주고, (출산 또는 양육 지원 단계)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4월말까지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위 왕씨 부부의 경우 (출산 또는 양육 지원 단계)에 해당되어 20151월 입국해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201910월이면 410개월 체류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체류연장을 해줄수 없다는 것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이었던 것이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그러나 이주민 지원단체인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동포세계신문과의 통화에서 왕씨 부부의 딸은 무남독녀 외동딸이고, 아이도 둘씩이나 양육하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도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한다. 게다가 부모 둘 다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중국에 가서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출입국당국이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보였다. 이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바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문화 가정의 외국국적 부모 부양의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왕씨 부부 관련 행정소송은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부모 부양권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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