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7월19일까지 대행접수도 가능 ... 선발인원 5000명

법무부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국동포 대상으로 6주 방문취업 기술교육 희망자를 75일부터 19일까지 추가접수 한다는 2018년 제3분기 기술교육 신청 공고안을 내놓았다.


이번 공지는 기존 방문취업 기술교육 대상자가 만
25세 이상 55세 미만이었던 것을 확대하여 모집한다고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20073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과 전산추첨 방식으로 무연고 중국동포들에게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303천명으로 한정한 쿼터제에 묶여 전산추첨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입국하지 못하는 중국동포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동포기술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지금의 동포교육지원단을 설립해 기술교육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동포 기술교육은 처음에는 9개월, 6개월 단위로 줄어들다가 6주기술교육으로 변경하여 최대한 중국동포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면서 실시되어 왔다.

 이렇게 하여 지난 8년간 17만명의 중국동포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중국동포 기술교육제도는
20193월까지만 시행되고 폐지된다. 20193월부터 법무부는 재외공관에서 직접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겠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 521일 공지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3분기와 11월경에 있을 4분기 때는 기술교육 신청 연령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확대해 접수한다.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은 눈 여겨 볼 사안이다. 18세에서 24세 대의 청년들은 대학진학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와서 전문기술을 배워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길을 걸어야 했다. 이들에게 6주 기술교육만 받으면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이번 기술교육 신청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포기술교육 시행 기관인 (사)동포교육지원단은 "신청자들이 최대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행신청도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동포교육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8년도 제3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희망자 추가 접수 계획>을 공지한 내용이다.

 

기술교육 사전신청 안내

 

신청대상 : 연령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국적 동포

기술교육 신청 시 동포방문(C-3-8)사증 소지자

F-1-9(재외동포의 자녀), F-1-11(방문취업자의 자녀) F-1-25(한시적 구제조치 대상자)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3세대까지)


접수기간 : ‘18. 7. 5.() 12:00부터 ’18. 7.19.() 12:00까지


신청방법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

신청 세부절차는 붙임자료 참조


신청연령 : ‘18. 7. 19.기준 만18 이상60세 미만 (’58.7.20. ~ 2000.7.19.출생)

‘18. 7. 19. 현재 상기 신청연령에 한하여 신청 가능


선발인원 : 5,000(2018년도 3분기, 89월 교육)

82,500, 92,500(교육 월은 무작위 배정)


선발방식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최종선발자 발표일 : ’18. 7. 20.() (발표일 변경 시 별도공지 예정)

최종선발 여부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기술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


-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음

- 따라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자 인적사항, 거민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사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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