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인 중국송금액 신한 3%, 우리 5%, KB국민은행 10%

서울의 중국인 거리에서는 환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의 중국인 거리에서는 환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국인 근로자 은행을 통한 본국송금 10%도 안돼 환치기불법거래 많을 것으로 추정

 

[경제=EKW동포세계신문] 시중은행들이 법무부에 국내 체류 외국인 비자 연장시 본국 송금 기록도 체크항목에 넣어 달라고 건의했다고 <아시아경제>가 지난 11일 금융권 소식을 빌어 보도했다.

은행권이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은 특히 중국인 근로자 수에 비해 본국으로의 송금액이 과도하게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에서 지난 한 해 전체 개인 해외송금액 중 중국으로의 송금액 비중은 신한 3%, 우리 5%, KB국민은행 10% 등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체류 외국인 2049441명중 중국인(한국계 포함)49.6%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 본국으로의 송금액은 10%도 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특히 중국인 근로자들이 환전상 등을 통해 일명 불법외환거래인 '환치기' 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투명한 자금거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은행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은행권이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비자 연장시 본국 송금 기록도 체크항목에 넣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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