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5월 8일까지 모자이크 처리 하라" 학부모 입장 받아들여 MBC와 조정합의

△ 논란이 된 3월 2일 MBC뉴스데스크 보도, 언론중재위는 위 화면 등 레인보우합창단 단원 얼굴을 5월 8일 12시전까지 모자이크 처리를 이행할 것을 MBC측에 조정했다. 위 화면은 MBC뉴스데스크 화면을 캡쳐한 것임
△ 논란이 된 3월 2일 MBC뉴스데스크 보도, 언론중재위는 위 화면 등 레인보우합창단 단원 얼굴을 5월 8일 12시전까지 모자이크 처리를 이행할 것을 MBC측에 조정했다. 위 화면은 MBC뉴스데스크 화면을 캡쳐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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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EKW동포세계신문] MBC 뉴스데스크는 레인보우합창단의 '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된다. 지난 3월 초 레인보우합창단 앵벌이논란을 불러일으킨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레인보우합창단 학부모회는 아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학부모회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MBC측과 학부모회 간 조정합의서를 내 주목된다.

 

△ MBC뉴스데스크 3월 2일 첫보도 장면, MBC 기자가 레인보우합창단 단원의 학부모와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앵벌이' 표현이 등장했다.
△ MBC뉴스데스크 3월 2일 첫보도 장면, MBC 기자가 레인보우합창단 단원의 학부모와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앵벌이' 표현이 등장했다.

△ MBC뉴스데스크 3월 6일 보도장면, 앵커가 보도 시작 부분에서 '앵벌이'를 언급했다.
△ MBC뉴스데스크 3월 6일 보도장면, 앵커가 보도 시작 부분에서 '앵벌이'를 언급했다.

 

 

 

지난 52일 언론중재위는 MBC측에 58() 정오 12시부터 iMBC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들의 본문 하단에 본 방송은 지난 32일자 MBC뉴스데스크에 <올림픽 개막식 장식한 레인보우 합창단의 두 얼굴’> 등의 제목으로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연을 한 레인보우 합창단이 사실상 다문화센터의 앵벌이처럼 이용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레인보우 합창단원 중 17명은 다문화센터의 후원금 등을 위해 앵벌이처럼 이용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전혀 아니며, 올림픽 공연 참가비로 30만원씩 납부한 것은 학부모들의 동의에 따른 것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박스 처리해 이어 게재하도록 하고, 레인보우합창단 학부모들이 초상권 침해라고 지적한 영상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나 블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MBC측은 이행 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에 합의를 한 것.
 

이 언론중재위 조정합의 소식을 SNS로 전한 레인보우합창단 장미아 단장은 "합의문에서 의미가 깊었던 것은 1. MBC측이 앵벌이 용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미성년 아이들에게 치명적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 2. 부모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 내보낸 점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레인보우합창단을 운영해온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대표는 “MBC보도 이후 정정보도 요청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지만 중재불성립을 선언한 상태라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그대로 인용보도한 언론매체들이 정정보도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어 한국다문화센터측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이다. 최초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을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간 MBC는 언론중재위가 마련한 레인보우합창단 학부모회와 협상테이블에서 궁지에 몰려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고도 한다.

[알림] 본 기사는 지난 5월 3일 게재하였지만 본의아니게 내용물이 삭제되어 재게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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