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조선족 출신 동포 출국명령 취소청구’ 인용

[국민권익위원회=동포세계신문] 가족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된 중국동포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교통사고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조선족 출신 동포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8월에 교차로에서 시속 10~20km로 좌회전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씨는 다음날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보면서 교차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가족이 모두 오래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에는 삶의 터전이 없으며, 자신이 출국하면 가족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 가족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여 중국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출국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A씨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을 취소토록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오늘 5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법령 >>

 

출입국관리법

 

11(입국의 금지 등)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829일부터 19458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일본 정부

 

.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46(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7조를 위반한 사람

 

2. 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12조제1·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14조제1, 14조의21, 15조제1, 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14조제3(14조의2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조제2, 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17조제1·2, 18, 20, 23, 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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