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이주여성지원단체, 고용허가제 개선 등 요구안 발표

 

지난 3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이주여성지원단체들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미투를 말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요구안을 낭송하고 구호를 외쳤다.
지난 3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이주여성지원단체들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미투를 말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요구안을 낭송하고 구호를 외쳤다.


성폭력 피해 입고도 말 못하는 이주여성들 사례 발표

사업주 동의 후 사업장 변경고용허가제가 2차 피해 키워

성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대책 마련 등 4가지 요구안 발표

 

[국회=동포세계신문] 한국사회가 미투운동으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 229일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 방송인터뷰 이후 촉발된 미투운동(Me Too, 나도 당했다), 여성들의 잇다른 성폭력 피해사실 폭로로 문학, 영화예술계, 정치계, 대학가 등 사회 전방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이주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39일엔 오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들은 미투운동에 이주여성들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이주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사례와 대정부 요구안을 낭독해 관심을 모았다.


 피해사례를 보면, 이주여성들은 주로 열악한 근로환경과 국제결혼, 고용허가제 등 제도적 약점을 틈타 회사 사장, 직장동료, 심지어 한국인 친족 등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 성폭력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사회 전반으로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캄보디아공동체 캇소파니씨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캄보디아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례와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비닐하우스로 된 사업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이주남성노동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가 이주여성노동자를 힘들게 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대구이주여성센터 니감시리 스리준씨는 태국과 한국은 사증면제로 90일간 단기체류가 가능해서 태국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있다태국여성들이 돈을 벌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한국에 왔지만 거짓정보를 듣고 오는 경우가 많아 마사지샵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 것같다고 전했다.


 필리핀 이주여성 오혜진씨는 프리랜서로 통번역을 하면서 접하게 된 사건으로 2016년 국제결혼으로 온 필리핀 이주여성이 결혼식 4일 전 초청한 여동생이 형부 될 사람한데 성폭행을 당해 재판중인 사례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도 이혼 후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는 이주여성 사례를 들려주었다.


 한국이주여성상담세터 레티마이투 씨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가 사돈의 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사례와 형부에 의한 이주여성 성추행 사건, 부부사이의 성폭력 사례를 들려주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중국상담원 동애화씨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 기후를 좋아해서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유학생이 교우회 모임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주여성이라는 점과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성폭행을 하고 경찰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인사이임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주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면 그 소식이 고향 현지에 악소문으로 퍼져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 가족이 고향을 떠나 타지로 떠나는 등 2차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사회를 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는 이런 이주여성의 젠더()폭력 피해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주민 인구 200만 명중 그 절반이 이주여성들이 결혼, 노동, 유학, 관관 등으로 입국해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사례발표에 이어 이주여성들은 미투운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로 인해 미투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미투를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이주여성 자조모임 톡투미(Talk to Me)의 이레샤 대표,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이주여성 미투 참가자 일동' 명의로 4가지 요구안을 낭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국내 체류 모든 이주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종합적인 대책과 창구마련이다. 이주여성 전담상담소 설치, 성폭력 실태조사,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원,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폭력예방과 피해발생 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모국어로 된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다.

 

둘째, 체류 불안 없이 폭력피해를 호소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출국은 2차 가해이다며 성폭력 미등록 이주여성의 합법체류 보장을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민 형사소송 등 해당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체류보장을 요구하였다. 또한 합법적인 결혼 통로로 이주한 이주여성의 체류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사망 이혼으로 혼인단절을 경험한 결혼이주민의 복수국적 불인정 등 신분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평등 폐지를 요구하였다.

 

셋째,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대책 마련이다. 성폭력 피해 신고 즉시 사업장 변경 보장, 사업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가 철회, 기숙사 기준 마련,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취업 교육 과정에 여성인권 관점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과 통역, 관련 상담 전문가 동석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넷째, 선주민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에 기초한 폭력 예방 교육과 인권교육을 요구하였다. 이주여성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강제 퇴거 하지 않도록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하여 권고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자표교육, 선주민 배우자를 위한 인권교육,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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