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부터 시행

 201851일 부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개정법 시행일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개정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 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Q&A

개정안 시행전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의 기준은?

개정법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5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나요?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때 ‘18.3.31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민원사이트 하이코리아 2월 19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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