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영역 중복ㆍ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 검토의견서 제출

[국회=동포세계신문]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원미구 갑)) 등 10명이 지난 1월 26일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거주국에서’를 ‘국내 또는 거주국에서’로 고쳐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경엽 의원측은 법개정 제안이유를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72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는 세계 각지에서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강화된 위상과 역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으로 모국을 방문하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현재 국내체류 재외동포는 약 80여만명이 이르고 있다”는 현실을 들었다.
 



이에 지난 2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 등 지원 목적의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재외동포재단이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정안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경우 지원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는 여타 비한국계 재한외국인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법무부에서 정부부처 간 업무영역 중복 및 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2016년부터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국내에서 수학 중인 재외동포 학생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2016년 15명, 2017년 12명 선발/ 지원액 누계 약 2억 5,000만원), 국내 동포관련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체류 재외동포 간접 지원, 재외동포 초청행사에 국내체류 동포 참여 활성화, 국내체류 동포차세대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국내체류 차세대 동포 네트워크 모임 구성 등),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 등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등 지원에 관한 업무를 고유사무로 추진 중인바, 개정안에 따라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업무영역 중복 및 행정 비효율 발생이 우려되며,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는 재외동포의 출입국․체류 및 사회통합, 귀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가 전체 외국인정책의 틀 안에서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검토의견서로 제출했다.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