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요사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한 인종차별 표현물”

[동포세계신문=서울] 중국동포 조선족과 밀집거주지역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해 논란이 되었던 영화 청년경찰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229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접수했다고 공동대책위 측은 밝혔다.

 지난 1028일 공동대책위는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와 법률지원 협약을 맺은 후 100명 공동원고인단을 구성하고 2개월만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원고인단은 100명 중 자료검토를 통해 61명으로 국내 체류 중국동포, 한국에서 태어나 영등포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귀화 동포, 학부모, 대림동 상인, 지역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윤영환, 조영관, 이진혜 변호사가 참여했다.

 소장은 A4용지 30페이지 분량으로 영화 <청년경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고, 원고들의 소송참여 사유서와 서명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소장은 영화제작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주요 사유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1978. 11. 14. 국회비준동의)을 위반한 인종차별 표현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켜 지적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위해서 윤인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과), 이 사건 영화가 다른 영화와 달리 영화적 기법을 통해 조선족에 대한 혐오적인 잘못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정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방송작가)를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송접수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영관 변호사 인증샷
소송접수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영관 변호사 인증샷

이주헌 공동대책위 대림동 주민대표 인증샷
이주헌 공동대책위 대림동 주민대표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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