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요사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한 인종차별 표현물”
지난 10월 28일 공동대책위는 (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와 법률지원 협약을 맺은 후 100명 공동원고인단을 구성하고 2개월만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원고인단은 100명 중 자료검토를 통해 61명으로 국내 체류 중국동포, 한국에서 태어나 영등포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귀화 동포, 학부모, 대림동 상인, 지역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윤영환, 조영관, 이진혜 변호사가 참여했다.
소장은 A4용지 30페이지 분량으로 영화 <청년경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고, 원고들의 소송참여 사유서와 서명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소장은 영화제작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주요 사유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1978. 11. 14. 국회비준동의)을 위반한 인종차별 표현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켜 지적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위해서 윤인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과), 이 사건 영화가 다른 영화와 달리 영화적 기법을 통해 조선족에 대한 혐오적인 잘못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정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방송작가)를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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