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등록사항에 취학 중인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

2019-11-26     김용필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1912월 시행규칙 개정, 201~2월 중 시행예정)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총괄부서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이 지금처럼 교육현장 밖에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우리사회에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수차례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자료=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