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의 가석방 전면 제한
법무부 1월 31일 보도자료
2019-02-25 동포세계신문 편집국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입니다.
○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