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쳐부

[중소벤쳐기업부 3.6 공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1840339071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206월까지 한시)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도 추진(건물 소재 지자체 조례 개정)

- 임대료 인하 점포 다수가 소재(: 20% 이상)한 전통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등 화재안전시설 정비 지원(20개 시장)

 

정부·지자체 소유점포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 (중앙정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31%로 인하(2천만원 한도)

- (자산관리공사 재산)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한도)

- (지자체)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51% 까지 인하

 

공공기관 소유점포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중소기업)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 6개월 간 납부 유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소상공인 가맹점 부담 비율을 10%p 이상 인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수은·산은·중진공, 신보·지역신보 등 금리 등 우대(상세기준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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