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외국인 4월30일까지 일괄체류연장 조치 등

정부는 지난 223일 코로나19 위기관리 '심각' 단계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노동부, 국세청 등 각 부처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등록외국인 일괄 체류연장 조치를 취하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의한 휴직, 휴업 사업장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마스크 품귀현상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방침을 내놓았다.

 

법무부 2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외국인 일괄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아래 법무부 공지문 참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코로나19로 휴직·휴업 사업주 지원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에 들어간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며 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자 1인당 하루 66천원 한도에서 인건비의 3분의 2까지 지원한다. 고용 사정이 악화할 경우 노동부 장관 고시로 이 비율을 4분의 3까지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24일 기준으로 83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여행업에 속한 사업장은 411곳이다.

 

국세청, 25일부터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장 점검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곳과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곳 등 263곳이다.

조사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로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등 526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국세청은 점검 기간동안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나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또 제조·유통업체의 판매 기피 및 가격 폭리, 그리고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 여기에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한 유통구조 교란행위와 마스크 무자료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난 25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60시부터 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법무부가 가짜뉴스 확산 및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가짜뉴스 유포가 확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일선 검찰청이 해당 내용을 지시했다.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