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예방 수칙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2월 5일 긴급방송입니다.

한국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국외반출 하지말라" 강력조치 내놔

 

동포세계신문은 유투브방송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송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25일 긴급방송 소식을 전합니다. 주요내용만 간추려 전합니다.

 

첫소식: 법무부가 H-2, F-1, C-3-8 체류만료를 앞둔 중국동포를 위해 체류연장·체류유예 특별조치를 지난 103일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한 중국동포들의 반응이 한국정부 감사합니다며 뜨거웠다는 것을 전합니다.

 

Q1. 법무부가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들에게 체류연장과 출국연기 특별조치를 발표했다죠?

-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 중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해야 하지만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 그리고 동포방문 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출국하지 않고 출국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도 하고,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어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연장받을 수 있고,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 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한다고 하니까요, 출국일을 앞두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비상상태이고, 국내도 범국민적 총력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등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동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도 소개합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되어야 모든 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중국에서 갓 들어오신 분들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 생활을 하고, 이상 없다 하면 외부생활을 해야 한다. 14일 동안은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와 상관없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을 다녀온 사람의 경우 지금은 폐렴으로 진단을 받아야 검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론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병의원, 약국을 가시기 전에 먼저 1339로 전화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남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시서남권글로벌센터 의심증상 신고센터 02-2229-4900 (중국어 상담도 가능)으로 전화해 상담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기침을 할 경우, 소매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에티켓 등이 필요하고, 외출후에는 손 등을 30초간 씻으시고..예방활동에 만전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Q3.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상사태인데요, 최근 마스크 매점매석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인과 중국동포들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데요.

 

- 한동안 SNS상에는 한국의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겠다는 글이 눈에 자주 띄었는데요, “KF94, N95 마스크 대량 구매합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라바이러스 문제가 터지면서 최근 갑자기 한국 마스크 대량구매 열풍이 중국인,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분 것입니다. 중국에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마스크가 코로라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높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인기상품이 된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중에서 마스크 구매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동포 보따리상들이 한국마스크를 대량구매해 중국에 보내고 있다는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일반시중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싹쓸이해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30일 식품의약품안정처가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중 온라인 판매자들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에 나선 건데요. 보건용 마스크 생산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스크를 매점매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하고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으로 더 이상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마스크 1000개 이상(200만원 상당)을 수출할 경우 정식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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