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건간보험료 인상 등

1>
오늘은 먼저 2020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동포들도 관심을 갖는 내용이 있는데요,

20201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8350)보다 2.9%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한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2> 그런가 하면, 노동시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죠?

- 그렇습니다. 새해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채용과 비용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다.

나아가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또 다른 변화로는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된다고요?

 

- 2020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6.46%(2019)에서 6.67%(2020)0.21% 인상되고요,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2019)에서 195.8(2020)으로 6.1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요율이 8.51%에서 올해 10.25%로 인상되는데,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로 환산하면 월평균 2204원이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흉부·복부 MRI,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평균 2.74%) 결정 등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4> 다음 소식 들려주시죠.

 

- 한국이민재단은 지난 1127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주관 기본소양평가일정을 공지하였다. 새해 1111차 평가를 시작으로 사전평가 10, 중간평가 4, 종합평가 10회로 총 24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동포들이 주요하게 관심 갖는 것은 10회에 걸쳐 치러지는 사전평가이다. 따라서 사전평가를 보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 보고 신청해야 한다.

 

5> 중국동포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 관심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 지난 821일 법무부는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제도변경 내용을 알렸다. 주요내용은 4세대 이후 외국국적 동포도 방문취업,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이었고, 또한 중국, 구소련 국적 동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이었다. 부연 설명을 하면, 그동안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동포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아왔다. 지난해 92일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증없이도 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들에게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2점 이상을 맞으면 곧바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준다고 하여 중국동포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사전평가이다.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