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1224일 오늘은 뉴스분석으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난 716일부터 국내 장기체류 모든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적동포들이 의무가입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의료보험가입은 필요한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24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보내주신 댓글 몇 개만 볼까요. 

 

"[1개월전 김용택 님] 체류연장안해준다니 할수없이 여기저기서 빌려서 건강보험료를 내고분들 많습니다 외국인에대한 건강보험법은 이해할수없고 외국인들에게서 임무적으로 돈뜯어내는수단으로 볼수밖에없습니다" 

 

" [3일전 김림성님] 20201월부터 보험료130원 인상했어요 ㅠㅠ"

 

" [1개월전 개주디님]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 야간일도 다없어질판입이다. 주간고정만해서 건보113000천원 부담스럽긴합니다..병원도 잘안가는사람입장에서는 아깝기도하고..외국인이라는 이유로.강압적으로 건보가져가는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집도 고지서가 3장식 나라와요..엄마 아빠 남동생 저의가족..


"
건강 보험을 가입안하면뇨 비자 연장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댓글로 본 여러분들의 반응이었구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맞이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죠,

한국의 유력지방지인 경기일보가 외국인 건강보험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일보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언론인데요. 경기도가 서울보다도 더 많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죠. 중국동포, 고려인 동포 거주자가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경기일보의 1219일자 사설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는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 사례를 먼저 들려주고 개정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폭탄이 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건보 가입의 혜택을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일보는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는 체납자에 대해 체류기간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외국인들에겐 체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건보제도는 외국인 개인에게도 불합리한 차별이지만 국내에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와 난민들의 생계와 체류까지 위협, 빠른 시일 내 손질이 필요하다.”<사설>로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이 외국인, 외국적동포들의 입장을 헤아려 이런 목소리를 내주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부담되는 내용인데요,

20201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지난 1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를 공지하였습니다.

 

1222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2020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6.46%(2019)에서 6.67%(2020),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2019)에서 195.8(2020)으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요율이 8.51% (2019)에서 10.25%(2020) 인상되는데,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로 환산하면 월평균 2204원이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흉부·복부 MRI,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평균 2.74%) 결정 등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오르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것같아서 쉽게 풀어 소개한 내용을 찾아보았는데요.

 

출처: 사대보험 네이버 블러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20201월부터 보험료 130원 인상했어요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 맞구요,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113천원 정도에서 약 5천원 정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것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이라 생각되어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건강보험료 부과 적정 수준을 재고해 보기 위해 용역연구를 1223일까지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도 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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