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 내주겠다고 속여 20억 원 편취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기소된 30대 중국동포 남성이 징역 3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해 거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무겁다""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11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실제 뜻과는 다른 내용의 번역문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피해자가 받았을 경제·심리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학졸업자 비자로 지난 2011년 국내 들어온 중국동포 이씨는 지난해 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해 비싸게 팔아 투자 수익 65%를 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15000위안(한화 2455500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한다. 이 같은 범행 방식으로 이씨는 20183~8월까지 A씨로부터 총 2654808187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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