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대상 조정 알림

법무부가 C-3-8 입국 중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부여를 2020.7.1 일 이후로 연기한데 이어 조기적응프로그램 접수는 현재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리 교육을 받아놓고 내년 7월 1일 이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하라는 것이다. 상세한 안내는 위 공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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