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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합뉴스는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라고 보도했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2365원에서 116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767원에서 8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는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9일까지 수렴하고 2020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기사보기]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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