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다보니 사실 내국인 국민들이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같다.

중국동포들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웃고 우는 그런 세월을 보내왔다고 생각한다. 출입국관리법, 이젠 국민들도 관심 가져야 중요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한달 평균 출입국외국인 160만명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최근 몇 주전에 벌어져 주목해보게 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였는데 조국 장관 재임시 두 건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 되었다.

위 두 개정법안에 대해서 어느 유투브 방송이 922일경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악법이라면서 반대의견을 게시해 줄 것을 선동하는 방송 여파로 911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게시자가 3,203, 923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제출자가 12,406명에 이르러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법무부도 108일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여론몰이를 하고 나온 유투브방송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말하며 유투브방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올리기까지 했다.

 

조국 1호 악법이라는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해 본 결과 유투브방송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지나친 과대 해석을 하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체류 외국인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국민적 관심은 필요한 때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사례와 같이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고 후퇴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커다란 불편을 안겨주고, 국가안보나 국민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출입국관리법은 일상생활속에서도 중요해지는 법이 되었음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하나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기에 맞는 출입국관리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야 내국인 고용주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도 편안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국가경제에 이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안보차원에서도 출입국관리법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최대 과제는 전쟁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전쟁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 중국 등 체류외국인이 25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고, 한국을 오가는 외국인이 많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전쟁을 억제시킬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을 잘 정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더 많아지고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어난다면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상에서도 이로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 하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중 재외동포수가 100만명을 차지한다. 750만 재외동포 중 100만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왕래하며 인적네트워크를 이루어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사회와 재외동포, 국제외교 민간교류사업 등이 활성화 되어가는데 밑받침이 되는 법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본다.

 

107일 연합뉴스는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무더기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조 장관에 반대하는 쪽을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법안 통과를 막아보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현상을 보도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조 장관을 비판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합세해 '조국 1호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에 불을 지폈다.”면서 반대 근거로 "치안이 엉망 된다", "일자리 빼앗아가는 중국인이 더 늘어나면 안 된다",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두 건은 아래와 같다.

 

911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기간: 2019-09-17 2019-09-26)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 지정된 산업체의 모집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적정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법무부는 201510월부터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기간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923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입법예고기간: 2019-09-23 2019-10-02)

 

제안이유: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의 연장(안 제23조제1)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30일의 기간으로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에 촉박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받도록 기간을 연장함.

 

. 각종 체류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 안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신설)

체류자격 부여ㆍ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 시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함.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 도입(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1) 현재 행정사 등이 외국인을 대행하여 이 법에 따른 체류허가나 체류기간연장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행하는 자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어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2)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ㆍ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92조제3항 신설)

우리나라 사증발급 수요가 증가하여 해외공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사증 발급을 위한 민원서류 접수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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