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신고 등

109일 한글날 전해드리는 정책뉴스입니다.

법무부는 10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SGI 서울보증보험은 상가임대보증보험, 권리금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해 알아보았다. 건물주 동의도 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 상가임대 자영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개하는 산재 고용보험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

 

동포들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책뉴스만 골라 전해드립니다.


첫번째 소식
오는 10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출입국 등에 신고한 뒤 출국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자진출국하고자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후 출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바로 자진출국할 수 있게 해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할 경우에는 출국일 기준 3(공휴일 제외)~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및 여권, 항공권·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예정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식

 

SGI서울보증보험이 지난 92일부터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권리금보호신용보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건물주 동의 없어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상가 보증금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끝내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 갈등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입니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이 상품은 권리금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최대 3억원이고 보험요율은 연 0.232%입니다.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이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는데요. 노동자자로 일하시는 동포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동포분들이 알아두시여야 할 내용인 것같아 오늘의 뉴스로 뽑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홍보기간에는 특히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 소매업 사업장에 집중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