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후 출국해야


[법무부=10월 6일공지] 10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출입국 등에 신고한 뒤 출국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자진출국하고자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후 출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바로 자진출국할 수 있게 해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16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7살 어린이를 차로 친 뒤 그대로 도망쳤고, 다음날 오전 비행기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절차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절차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3(공휴일 제외)~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및 여권, 항공권·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자진출국신고서 양식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예정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서 양식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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