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후 출국해야
법무부(장관 조국)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출입국 등에 신고한 뒤 출국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자진출국하고자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후 출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바로 자진출국할 수 있게 해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7살 어린이를 차로 친 뒤 그대로 도망쳤고, 다음날 오전 비행기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및 여권, 항공권·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자진출국신고서 양식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예정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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