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미국변호사의 한중무역칼럼

운송인은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을 두어서 운송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면제, 책임 제한 규정 및/또는 항변사유는 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에게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하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이익을 그 사용인 및 대리인도 원용 가능하도록 하는 히말라야 약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1. 히말라야 약관의 유래

 

히말라야 약관은 영국의 Adler v. Dickson 판결이 계기가 되었는데, 영국의 P&O 기선회사의 여객선 히말라야호의 선객인 Adler부인은 해안에서 선박으로 연결된 발판을 건너던 중 발판이 불안정하게 놓여 움직이는 바람에 안벽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다. 한편 히말라야호의 승선표에는 운송인의 면책약관이 있었으므로 Adler 부인은 운송인 대신 선장과 갑판장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 선장과 갑판장은 자신들의 사용자인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을 원용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 법원은 운송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이행보조자(선장 및 갑판장)를 위하여 면책약관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며, 이러한 약관 규정은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무방하다고 하였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승선표에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든 이행보조자의 이익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선장과 갑판장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을 원용할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을 계기로 해운업계에서는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운송인 자신이 운송계약에 의하여 누리는 면책 및 책임제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이나 승선표에 특약사항을 삽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약관을 히말라야 약관이라고 부른다.

 

2. 히말라야 약관의 효과

 

따라서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그 운송관련자들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 받는 운송관련자들에 하수급인, 하역인부, 터미널 운영업자, 검수업자, 운송과 관련된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인 및 직간접적인 하청업자가 포함되며, 여기에 열거된 자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3. 책임한도액 적용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상법 제797조에 의하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666.67SDR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가르키는 말로 2019. 9. 30.자 하나은행 비고시기준 환율로 1SDR1,638.87원이다또는 중량당 2SDR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자신의 책임을 제한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지현> 한중무역상담: jwlee@cholee.co.kr (전화) 02-592-5790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