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술토론회, 김영숙 고려인지원센터 센터장 주제발표

[인천=EKW동포세계신문] 국내 체류 고려인 인구는 20195월 현재 74,877(법무부 통계), 2016341,743명 일 때보다 33천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렇게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입국 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현지 국가 경제사정과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등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등으로 가족단위로 한국에 정착해 살고자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행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12일 인천시의회 고려인문화적응연구회, 디아스포라연구소,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여 인천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2019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고려인 사회통합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는 고려인 동포들의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와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문제가 주요이슈로 거론되었다.

 

국내 체류 고려인 현황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 김영숙 고려인지원센터 센터장은 고려인 동포들이 건강보험에 가족을 등록시키려면 가족증빙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본국의 서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몇 달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병원 이용시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고려인 동포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의료보험료도 크게 부담되어 한국에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뒤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16일부터 국내 체류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료가 최소 113,050원을 납부하여야 되는데, 20세 이상 자녀와 부모세대는 별도 세대로 구분되어 납부해야 해서 가족 수입 대비 의료보험료가 20만원 이상 나가기 때문이다.

고려인 동포의 건강보험가입 현황을 볼 때 직장가입자는 24%, 지역가입자가 21%를 보이는데 미가입자(55%)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될 경우 고려인동포들의 가구당 의료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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