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한국동포타운 ~ 경제로 통일로 ..8월 2일 방송내용


 

 지난 716일 이후부터 실시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부당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요?

 

-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재외동포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고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소식,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

지난 72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회의실에서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외국인 지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이 일반 국민과 비교해 건강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날 중국동포 A씨는 "월 소득이 200만원도 안 되는데, 5인 가족이 4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보험료 부과가 너무 부담된다고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5인 가족이 사는 월 소득 200만원인데 건강보험료가 45만원을 내야 한다니 상당히 부담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일 경우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 시 일반 국민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지만, 이주민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전년도 가구당 평균보험료(2019년 기준 113,050) 중 높은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세대주와 동일 세대로 인정되는 범위가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폭이 넓지만, 외국인 이주민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사례를 발표한 중국동포의 경우, 아버지와 성년인 자녀 2명을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 청구서 4장을 받았습니다. 결국 1인당 11350원씩 4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차별요소가 있다면서요?

 

- 보험료 경감·면제와 체납 조치에서도 일반국민과 외국인 이주민 간에 차별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실직자, 그밖에 생활이 어려운 일반 국민에게는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민의 경우 이 같은 보험료 경감 및 면제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차별요소가 있다는 지적이구요.


또 일반국민은 보험료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해 주지만, 외국인의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중단하고 있다는 점도 차별요소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외국인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는 이주민 개인에게도 불합리한 차별이지만 국내에서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동포와 난민들에게는 생계와 체류를 위협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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