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된 내용 관련 Q&A

 

등록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시 지역 건강보험 자동가입매달 최저 113,050원 내야

건강보험 가입자 30일 이상 해외체류시 자동 자격상실재입국일로 6개월 후 자동가입

F-4 부모, 20세 이상 자녀, 동반거주해도 보험료 별도 납부해야

 

오는 716일부터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된다. 이 말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없고 체류연장 등 제한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7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연가입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하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인 113050원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 19세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체류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해 체류기간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게 된다.

만약 본인의 실제 정보와 연계자료 차이로 인해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 제한과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6월 22일 오후 서울 가리봉동 한중사랑교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제도 설명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금천지사 고관우 팀장이 7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동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6월 22일 오후 서울 가리봉동 한중사랑교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제도 설명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금천지사 고관우 팀장이 7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동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된 내용 관련 Q&A

 

아래 내용은 지난 622일오후 4시부터 5시반까지 한중사랑교회와 동포세계신문이 공동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금천지사의 협조 하에 열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설명회 & 중국동포 간담회때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금천지사 고관우 팀장이 716일부터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설명해주고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다.

 

1.716일부터 건강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당연가입자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당연가입자가 아니어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716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당연가입자가 되고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어떤 차이가 있나?

직장가입자는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체결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인 경우도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직장가입자라고 하면 A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장인, 장모 포함), 조부모 또 30세 미만 미혼 형제까지도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A가 내는 직장보험료도 모두 건강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주 대상이며의료급여대상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의 경우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 등에 따라 최저 14,700원에서 최고 345만원 내에서 차등 적용해 납부하게 된다. 재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료의 평균치를 적용해 현재 기준 최저 113,050원에서 최고 3,360원 범위내에서 납부하게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외국인, 재외국민은 716일 이후부터 월 113,050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동일세대 인정기준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외국인 B가 지역가입자인데, 같은 주소지에 부모와 20세 이상 되는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나 20세 이상 되는 자녀는 별도 세대로 구분되어 각각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113,050원씩 매달 납부해야 한다.

 

3. 6개월 이상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이다. 건강보험을 1년 전에 딱 한번 내고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 7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자가 된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716일 전까지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어느 날 중단했다면 곧바로 건강보험 상실자가 된다. 건강보험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19716일부터는 6개월이 경과한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건강보험대상자로 등록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병원, 의원을 이용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2019716일 이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등록외국인은 716일부터 자동가입 처리가 되므로 주소지로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게 된다. 만약 자동가입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체납자가 되고 병 의원 방문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다.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오라고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체류연장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체류연장이 제한되고 체납된 보험료로 인해 통장, 재산 압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도 통장 자동이체를 등록해 제 날짜에 납부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편리할 것이다. 보험료는 25일 납부일이고 25일내 납부가 안되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정지된다.  

 

5. 930일 방문취업(H-2) 체류 만기가 되어 출국했다가 3개월 후 재입국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나?

930일 출국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이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국을 하게 되면 자동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3개월 후 재입국을 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재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자가 되어 그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6. 재외동포(F-4) 체류자이다. 9월달에 출국했다가 한달 후 입국하려고 하는데?

1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당연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 혜택을 공백 없이 받으려면 30일 이내에 입국해야 한다.

 

7. 60세 이상 고령 동포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인 아들이 직장가입자여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았다. 아들이 8월달이면 출국했다가 3개월 후에 재입국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해지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상실자가 된다. 건강보험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가입하게 되는데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인 자일 경우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들이 재입국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8. 재외동포(F-4) 체류자인데, 한국국적의 아들의 아이(손자)를 한 집에 살면서 돌보고 있다. 아들은 직장가입자가 아닌데 어떻게 되나?

- 가족 중에 국민이 있으면 그 밑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주소지 동일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동일세대 인정기준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이다.

 

9. 등록외국인으로 지난 322일 출국했다가 422일 입국했다. 언제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나?

-지역가입자일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후 1022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자가 된다.

10.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25세된 자녀가 장애인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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