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소식

MC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시간,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 안녕하십니까?

 

김 인사...

 

1> 이제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던데, 그 소식 전해주시죠.

-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국동포 근로자 중에 분명 국민연금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되어있더라며 피해 상담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7000억 원으로 68%고요, 사업장 체납액은 22000억 원으로 32% 수준,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 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입니다.

 

2>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죠?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612일부터 711일까지 한 달 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분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많이들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에서 북한물품을 갖고 올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던데요.

 

- 중국, 특히 북한과 인접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북한의 약이나 서적 등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 조선족동포 A씨가 북한산 안궁우황환 3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4월 호주인 B씨가 영조·조영사전(북한용어영문표기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 등 북한서적 14점 등을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A씨와 B씨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고 해당 물품만 유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는 이들이 국내 출국시 해당 물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적 등이 불온서적으로 판명될 경우 반입반출이 금지되고 압수조치가 내려집니다.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통일부의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통일부의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도서와 음반, 미술품, 우표, 화폐, 사진, 필름, 엽서, 연하장, 유가증건 등이 있습니다.

 

4> 서울시가 외국인 명예시민을 선정한다는 소식도 있군요.

 

- 서울시는 올해의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선정을 위해 현재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1958년부터 현재까지 총 97개국 827명의 외국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순이다.

서울시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계속 3(또는 총 거주 5)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 방문 주요외빈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하여 내외국민에 귀감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주민들 중에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은 공공단체의 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 혹은 30인 이상 서울시민의 연대서명을 통해 가능하다. 추천자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추천양식을 작성하여 719()까지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받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 내용은 6월 14일(금)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경제로통일로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프로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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