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 대책 나서

법무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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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6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역과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고 소식부터 들려주시죠.

 

- 그렇습니다. 6월부터 소시지나 순대 같은 외국 축산물을 국내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공항만에서 61일부터 휴대하고 들어온 축산물을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 확산 중인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입니다. 치사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고 이를 막을 백신도 없다고 합니다. 이에 농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지난해 8월 이후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견과 엑스레이도 확대 투입해 이 과정에서 공항·항만에서 총 1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반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건데요,

지난 한 해 국경검역 과정에서 축산물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117915건입니다. 이중 98389건은 자진신고 형태로 과태료는 물지 않았으나 의도성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3,413(전체의 2.9%)에 이릅니다. 여행객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탓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축산물도 소시지나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같은 돈육가공품이었다.

 

Q2. 중국동포 등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불법유입 식품 검역도 강화된다죠?

 

-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23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인터넷 사이트 등 불법 축산물 유통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중국동포 등 외국인 식품상점이 많은 서울 대림동 소재 가게 9곳에서 중국산 소시지와 햄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중국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단속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서울 대림중앙시장, 인천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의 불법축산물 판매자를 지속 단속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61일부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를 시행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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