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창업 활성화 위해 비자제도 크게 개선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2019. 5. 1.()부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이다.

이번 외국인 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기술창업을 위한 체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고용 창출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법무부는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의 근무인원을 투자금액만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투자금 없이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현행 투자기업(D-8) 비자 제도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19일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및 글로벌창업이민센터 관계자 등과 외국인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 전문위원 등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지난 43일 개최된 제1회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무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외국인 기술창업 교육 및 자문 등을 위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 서울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있다.

 

법무부가 밝힌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임원ㆍ관리자 수 제한 완화

-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허용 인원을 투자금액 1억원 당 1명으로 제한

- (개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인원을 국민고용, 납세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여 기업활동을 지원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 연간 납세실적 1억원 당 1,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등

 

2) 외국인 기업투자(D-8) 비자 발급대상 확대

- (현행) 체류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투자금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

- (개정) 위의 체류자격 소지자 중 해외유입 자금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

3) 예비 기술창업(D-10-2) 비자 취득을 위한 학력 요건 폐지

- (현행)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의 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비자 취득 요건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제한

- (개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외국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학력요건을 폐지

 

4)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 예비 기술창업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기술창업 비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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