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부 아이돌보이 아동학대사건 토론회(19.4.9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주최:국회의원 송희경)
▲정부 아이돌보이 아동학대사건 토론회(19.4.9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주최:국회의원 송희경)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아이돌봄 사업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1회 발생 시 즉각 아이돌보미 자격취소를 부여하는 속칭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를 해도 6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며,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아야 비로소 자격취소에 이른다. 아동학대 행위에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80시간의 교과학습과 10시간의 실습만 하면 쉽게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1회 발생 시 즉각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부여 아이돌보미 인성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기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범한 아이돌보미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인적성 검사 의무화 등 아이돌보미 자격취득 요건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사명감과 책무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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