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월 22일 보도자료

 법무부는 지난 2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년이 된 중도입국자녀가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격외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도입국 자녀 중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귀화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분야의 취업을 허용한다.

[법무부 2월 22일 보도자료 전문=동포세계신문] 법무부(장관 박상기)2019. 3. 1.()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5개 직종에 대해 운영

주요 내용은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입니다.

그동안 스타트업계는 수출을 위한 제품 개발 등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 우수인재를 채용하려 해도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채용이 어려워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고, 중소기업 단체는 뿌리산업 분야 등 국민 기피 업종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쿼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아울러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례기준 완화(신설 포함)

(현행) 학력, 경력이 필요 없는 부처추천 우수인재의 경우 고용계약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3배 이상과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요건으로 하나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높음

(개선) 부처추천 우수인재의 경우 고용계약 연봉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특례를 신설하여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학력, 경력, 고용추천을 면제하며, 우수 사설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를 신설하여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한 자 중 전공분야 국내 연수과정을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분야 취업 허용(숙련기능 점수제분야 제외)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현행) 스타트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실적 심사를 유예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

(개선) 스타트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 시 매출실적 심사 유예기간을 창업지원법취지를 고려하여 5년으로 확대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현행)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총 쿼터가 600, 뿌리산업 양성대학 쿼터가 100명이나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는 미흡한 실정

뿌리기업은 대다수 국민기피 3D 업종으로 50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92.1%(9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65.5%)를 차지하여 허용인원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 제기

(개선)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총 쿼터를 1,000*으로 확대하되, 그 중 신설된 국민 구직기피 분야 300명은 관계부처의 고용추천**을 필수요건으로 정함

* 일반쿼터 500(100), 고득점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쿼터 200(동결), 구직 기피 쿼터 300(신설)

** 고용노동부(200), 농림축산식품부(50), 해양수산부(50)에서 추천한 기업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연간 쿼터를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18. 3. 11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양성대학 연간 쿼터를 3백명으로 확대의결

뿌리산업 업체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확대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1

2

3

4

5

현 행(국민)

5-49

50-149

150-299

300-499

500명 이상

개 선(국민)

5-9

10-29

30-49

50-99

100명 이상


외국인 요리사 취업 특례 신설

(현행) 요리사 자격요건을 국제 요리대회 입상경력자, 국외 요리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해외 요리사 자격증과 경력 검증이 어렵고 해외 구인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발생

(개선) 국내 우수사설 기관 및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서 요리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공인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업 허용

국내 기술교육 및 자격증 특례 신설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질 검증 방법의 다양화로 요리사 해외 구인과정에서 과다한 비용 해소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취업 특례 신설

성년이 된 중도입국자녀가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격외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 중도입국 자녀 중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귀화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분야의 취업을 허용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해양수산부에서 새우종자 생산분야의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새우양식 품질제고와 수입대체 산업육성을 위해 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

- 우선 새우양식 및 종자생산자협회 등에서 선정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양식 기술자*3명 이내에서 2년간 시범 고용 후 확대여부 결정

* 수산분야 석사이상 학위, 수산분야 학사학위 + 해삼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해삼양식기술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

(현행) 특정활동(E-7) 비자 모든 직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 시 임금요건을 최저 임금 이상으로 일원화 되어 있어 국민 일자리 잠식 논란 소지

(개정) 전문성 및 국민고용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임금요건을 차등 적용하여 저임금에 의한 편법적 외국인력 활용 방지

- 전문인력 임금요건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준전문인력 및 일반기능(숙련기능 포함)인력은 현행과 같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일부 직종은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적극 행정의 구현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특정활동(E-7) 비자 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스타트업 등의 창업 분야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득이 하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임금요건을 강화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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