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제도

KBS라디오<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매주 화요일 "여기는 한국 동포타운" 김용필 편집장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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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인사...

 

MC 오늘은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올해부터 시간 당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죠?

- 지난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 8350원으로 적용된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500여만 명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오른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745150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급은 6560, 월급은 171380원이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최대 501만 명으로 전망된다. 근로자 4명 중 1(25%)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률(23.6%, 462만 명)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치다.

 

MC 중국정부가 보따리상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요?

 

- 중국이 새해부터 보따리상등 개인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당국에 등록하고 세금도 내게 할 방침이다. , 타오바오 등 판매플랫폼이나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하던 개인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 경제지인 경제참고보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산 뒤 중국에서 되팔아 이익을 남겨왔던 개인 구매대행업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전망이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최고 200만 위안(32000여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국 면세점 및 상점에서 명품 등 면세품을 사서 중국에 가서 되팔았던 개인 구매대행업자들의 상행위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면세품 등 중국인에 대한 매출액 감소도 예상된다.

 

MC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들려주시죠.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2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주요 내용만 소개해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일하는사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 종사자를 보호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대표이사는 안전, 보건계획을 수립,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도급 책임자에게 재해 예방 책임 의무를 강화해 안전조치, 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수급인과 동일 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과 같은 유해 요소, 기구가 설치 작동 중 설치와 해체작업 시에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MC 동포분들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데

안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군요.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 직업병 발생도가 높은 도금산업, 수은, , 카드뮴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도급을 금지하고 일시적인 작업, 수급인 기술 활용 목적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화학물질 제조 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을 영업기밀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에 이르렀을 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법을 강화했다.

근로자 사망의 경우 법인인 사업주 벌금형 기준액은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정하고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수강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MC 이번엔 재외동포재단 소식 전해주시죠.

 

- 한우성 이사장 재미동포 언론인 출신으로 첫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되셨는데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새해 목표가 초중고 교과서에 재외동포 이해교육 넣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1운동 및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초,,고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넣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219일과 2012일 일정으로 재외동포 이해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 30여 명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개회식 기조강연에서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라는 말이 교과서에 한마디도 없다면서 초중고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수록해 국민적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MC 중국동포들로 구성된 화성예술단이 있던데, 어떤 단체인가요?

 

- 국내에서도 중국인의 날 행사라든가 중국 문화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중국동포 여성들이 틈틈이 중국의 소수민족문화 춤 등을 익혀 무대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연습장을 두고 주말마다 모여 무용 춤 등을 연습하고 있는 화성예술단은 중국동포들로 구성된 예술단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전통 춤 등을 연마해 중국행사에 참여해 오고 있다. 중국에서부터 예술단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늦깍기로 예술활동을 한 중국동포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MC 신년회 소식도 있네요,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가 신년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요?

 

-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는 1131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신년행사를 개최한다. 신년회 때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연변 3.13운동도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3.13운동에 대한 소개와 기념행사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MC 연변 3.13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중국 연변 용정일대에서 일어난 3.13운동은 191931일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 같은 해 313일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이 최초로 일으킨 비무장 평화 항일독립운동입니다. 3.13반일의사릉 기록에 의하면, 1919313일 연변 용정에서

3만여 명이 운집해 펼친 반일운동, 이때 사망한 14명의 무덤이 발견된 곳이다. 여러 고증을 거쳐 1990410일 확정하고 519일 연변 각지의 유지인사들이 모여 첫 추모회를 가졌다. 후에 가족의 요청으로 한 명은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이곳에는 현재 13명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연변 중국동포들은 1991년부터 3.13운동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추모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같은 해 317일 만세운동이 펼쳐져 고려인 동포들은 3.17항일독립운동의 날로 정해 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