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 ~ 3. 31. (2개월간)
▷신고기간: 2019. 2. 1. ~ 3. 31. (2개월간)
▷신고대상: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신고방법: 신고자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아래 ▷전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세요.
․ 이메일 :ssiu@korea.kr(서울이민특수조사대), busansiu@korea.kr(부산이민특수조사대)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7191
․ 방문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
▷신고자보호: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브로커를 신고하더라도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김용필
ekw201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