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 ~ 3. 31. (2개월간)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체류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입국, 불법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거나 브로커를 알고 계신 분은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19. 2. 1. ~ 3. 31. (2개월간)

신고대상: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신고방법: 신고자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아래 전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세요.

이메일 :ssiu@korea.kr(서울이민특수조사대), busansiu@korea.kr(부산이민특수조사대)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7191

방문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

신고자보호: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브로커를 신고하더라도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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