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중 발생한 중국동포 관련 사건들

△연합뉴스TV 1월 28일 보도 화면 캡쳐
△연합뉴스TV 1월 28일 보도 화면 캡쳐

재한 중국동포 85만명 시대를 맞아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이 서울 경기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사건사고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포세계신문은 중국동포 관련 사건사고를 월별로 정리하여 게재하고 분석해본다. 이것은 한국언론에 비친 중국동포 사회를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범죄예방을 통해 중국동포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19년 1월엔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중국동포 최대 밀집거주지역인 이곳에서, 구로시장 술집에서 5명의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시비를 걸어 50대 내국인을 집단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대림동에서는 생계를 비관한 50대 중국동포가 방화 및 흉기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감옥에 가고 싶어서"대림동 방화·흉기난동 일어나


[조선일보 128일 보도]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르고, 흉기 난동까지 벌인 혐의로 중국동포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동포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1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다세대 주택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마트로 이동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마트 종업원이 팔을 다쳤다.

A씨는 경찰 관계자는 "생계를 비관한 A씨가 차라리 감옥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 동포
4명 구로동 술집에서 50대 남성 묻지마 집단 폭행


[국민일보 01-22 보도]
중국 동포 4명이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을 폭행,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의하면, 일용직 노동자인 201, 403, 501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83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박모(54)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들 무리 중 2명이 먼저 박씨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툭툭 치기 시작했다. 박씨가 대꾸를 하지 않자 중국 동포 2명은 중국말로 소리를 지르고 박씨가 마시던 술병을 엎었다. 박씨가 왜 그러냐, 하지 마라고 하자 중국 동포 2명은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박씨가 바닥에 엎어지자 옆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던 일행 2명이 가세해 박씨를 발로 밟았다. 술집 주인은 싸움을 말리려했으나 소용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가해자들은 도망친 후였다.

박씨는 폭행으로 왼쪽 눈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17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21일 피혐의자 5명을 모두 잡아들였다. 경찰은 “5명 중 1명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는 게 일행의 공통된 진술이다나머지 4명은 자신이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허증 위조해 불법체류자 이탈 도운 중국인 동포


[뉴스제주 01.21 보도]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의 도외 이탈을 도운 중국인 알선브로커가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중국인 알선브로커 A(28)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28일 제주공항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주 이탈을 도운 혐의다.

A씨는 SNS를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한 뒤 1인당 25,000위안(한화 약 410만원 상당)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여행객 스타일의 옷을 구입해 입히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수상히 여긴 국내선 출발검색대 보안검색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위조된 면허증으로 제주를 벗어나려 했던 불법체류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중국으로 추방됐다.

 


'
반말 했다'지인 살해후 도주하려던 중국동포, 항소심도 징역 23


[중부일보 01.17 보도]
반말을 했다며 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형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7)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23년형을 유지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B(당시 3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말리던 C(47)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인근 마트에서 사 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영종도서 중국동포가 고향친구 살해 후 도주
... 경찰 추적


[한국일보 1.11 보도]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30대 중국 동포가 고향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뒤쫓고 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042분쯤 중구 운서동 한 호텔 입구 앞에서 이 호텔 투숙객인 중국 동포 A(35)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호텔 직원이 발견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졌다.

경찰은 A씨 고향 친구인 B(36)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쫓고 있다.

경찰은 B씨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주택을 덮쳤으나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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