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뉴스분석=동포세계신문] 지난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14세 중학교 학생이 4명의 또래 학생들로부터 1시간 20여분 동안 손과 발로 집단폭행을 당하고 끝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락사 한 학생은 러시아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러시아 출신 엄마와 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다문화·한부모 가정’ 자녀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한국언론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심지어 가해학생들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나설 때 한 학생이 입고 있던 옷이 피해학생의 옷이라는 것이 피해학생의 어머니의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까지 일었다.
이 사건이 가져다 준 것은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 뒤돌아보게 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일반학생들에 의한 다문화 학생 차별과 놀림, 따돌림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종을 울려 준 사건이었다.
지난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문화방송 관련 정책포럼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인천 중학생 폭행 사망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다문화 전문방송 채널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하였고,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도 “이번 인천 중학생 따돌림 사망사건은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학교에서 따돌림 문제를 나 스스로도 고민해 보게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다문화 관련 인구통계를 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8년 116만명에서 2018년 9월 현재 232만명(한국국적 귀화자 미포함), 교육부에 따르면 18세 미만 다문화 자녀는 2006년 2만여명에서 2017년 22만 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중 미취학 자녀는 12만명 정도 되며, 학교에 진학한 다문화 학생 수는 2010년 31,788명에서 2017년 109,387명으로 늘었다.
▷ 다문화 자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일까?
지난 11월 22일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주최 다문화사회 공존과 상생방안 정책포럼에서 서울연구원 이혜숙 박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실태 연구조사 결과,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 공부”가 44.1%로 가장 높았다. 친구 사귀기(9.2%), 숙제(6.9%), 학교문화 적응(5.4%) 등은 비교적 낮았다.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도 “교과수업의 어려움”이 54.3%로 가장 높았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14%가 학업중단을 고려하고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한국 출생 청소년보다 1.7배 높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이혜숙 박사의 연구조사에서 눈 여겨 볼 것이 있다.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생활에 대해 호의적이고 다문화 인식과 정체성도 대체로 부정적이지 않다는 조사결과이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서 대학에 가고 싶다(3.52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3.58점),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3.98점)」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다문화가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1.7점), 다문화가정이란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2.1점),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싫다(1.5점)」으로 대체로 부정적이지 않았다. 정체성 인식 조사에서도 「(외국국적자)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한다(2.5점), (외국국적자)한국국적을 갖고 싶다(3.7점), (한국국적자)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3.79점)」로 역시 한국국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1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상진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다문화정책포럼에서 서울휘봉초등학교 강세창 교장(전 서울시교육청다문화담당장학관)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34.1%), “의사소통이 안되어서”(20.7%)라고 말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음(그냥)”(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13.4%) 등도 적지 않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 교장은 제도적인 문제로 “다문화예비학급에서 활동하는 이중언어교사는 시간당 17,000원~30,000원으로 월 110만원이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료를 받고,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중언어교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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