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포문제연구&활동가들 모처럼 한 자리에...적극적인 동포포용 정책 필요성 제시 할 듯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새해를 앞두고 재외동포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211()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재외동포 관련 동포단체, 연구기관 등이 주최하고 금태섭, 김경협 국회의원, 동북아평화연대, 코리안드림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국내 거주 조선족, 고려인 등을 포함해 재외동포인구가 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출입국 법적지위와 체류활동 범위를 규정한 재외동포법 개정문제를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전 전남대 교수)포용적 재외동포 혁신정책이라는 기조강연에 이어, 각 동포지원단체 활동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김용선 중국동포한마음협회 회장 국내 거주 100만 동포 시대-한국과 중국동포, 상호인식전환과 비전이 필요하다’, 최병용 동북아평화연대 기획국장 국내 거주 고려인 실태조사 결과’,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무엇이 문제인가?’, 김승력 동평 안산시 고려인센터 미르 센터장 국내 거주 재외동포 지원체계 변화가 필요하다순으로 주제발표 이후 재외동포 관련 정부 관계자와 동포사회 연구, 지원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의 시간에는 중국동포 혐오 논란으로 영화 청년경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 김준태 동대문외국인정보센터 소장, 홍인화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소장,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 등이 나라별 정책별 현안과 대안을 집중적으로 짚어본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관련 법적지위와 국내 체류활동에 대해 규정한 법으로 1999년 제정되었지만 1948815일 이후 출국한 자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 그 이전에 대부분 출국한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배제되어 '동포차별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그후 동포단체들의 법 개정 운동 바람에 힘입어 20042월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법안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10월 통계월보,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현황을 알 수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약 14만명을 포함하면 1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다.
자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10월 통계월보,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현황을 알 수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약 14만명을 포함하면 1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다.

 


2004
년 개정 법안은 1948418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출국한 동포들도 포함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어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F-4) 체류비자는 취업활동을 전문직으로 한정하고 있어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비전문 동포들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2007년 방문취업제를 도입해 국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의 국내 입국과 취업활동의 기회를 넓혀 왔다.

방문취업제 H-2비자는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성격이 비슷한 류의 비자라고 볼 수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특정업에 한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해주는 체류자격이다. 그래서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면 3년 만기가 되면 반드시 완전 출국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국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이것은 외국노동인력 도입과 관리, 인력순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포함된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포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경력단절 뿐만 아니라 재입국시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한다는 생활상의 불편함도 겪고 있다.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70만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해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현행 한국정부의 외국적동포 출입국정책은 단기복수비자(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자격(F-5), 방문동거(F-1) 등 다양한 체류자격 부여로 국내 체류 동포사회를 체류자격별로 구분해 신분을 계층화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본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동포정책 비교, 중국과 대만의 적극적인 화교포용정책, 이스라엘과 독일의 동포귀환법 도입 등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9
일엔 일본사회가 이민국가로 대전환을 알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한국언론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일본은 향후 5년간 최대 345천명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심지어 소수의 고급인력에게만 부여했던 영주권을 단순노동자에게도 부여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단행했다는 소식이다. 내부진통은 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단이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사회도 초고령화·저출산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인구 240만명을 넘어서 2020년에는 3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한국사회에서 동포로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을 외국인노동자 관점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문취업제를 폐지하고 현실에 부합한 동포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특별히 2019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를 앞둔 이번 재외동포법 정책토론회는 포용을 정책기조로 내세운 현 정부가 동포포용정신을 발휘해 재외동포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향후 국력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일괄적인 동포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은 "동포문제는 재외동포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동포전담 기구를 두어 혁신적인 동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동포세계신문이 직접 운영하는 중국동포 커뮤니티 특별광고 

 

배우자를 찾습니다중국동포 전문혼인광고안내

아파트 상가 전월세방 중국식당 부동산 정보방

구인구직 취업정보안내센터 

국가보훈처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노인성질환을 겪는 중국동포 희소식!

▶EKW 코리아월드 뉴스! 신문 동포세계신문에 광고를 내보세요(광고안내)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