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을 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직업안정법



MC
동포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이 실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지요?

 

- 제주지방법원은 직업안정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쉬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는데요. 쉬씨는 지난 324일부터 지난 4월까지 4차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벌였다.

쉬씨는 또 201392일 방문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1225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지난 625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불법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인데요.

중국동포 분들도 직업소개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업소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MC 직업안정법에 나와 있는 직업소개사업 절차와 규정을 들려주시죠.

 

-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 구직자에 대한 선불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직업정보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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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일반 음식점 주인도 직업소개가 가능하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 기존 법령은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이들 업종에 대한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를 해제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 대상으로 남아 있다. 개정 법령은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20에서 10로 낮췄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준 것인데요.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령에 대해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민간 고용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8. 10. 19 KBS라디오<한민족방송><경제로 통일로>에서 방송으로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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