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해야
1.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2.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야하며 13세 미만의 경우 전기자전거 탑승을 제한한다.
3.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동차 탑승 시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하던 것을 오는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라면 6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을 경우 승객이 착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된다.
4. 끊이지 않는 내리막길 사고를 막기 위해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 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규정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평소 차량에 휴대용 버팀목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5.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국제운전면허를 발급이 제한된다. 체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이 단속해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경우 금전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장비로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루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 되지 않는다.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없는지 궁금하다면?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 접속하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