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12.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5월에 설립된 경제단체로 360만 중소기업 회원을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로,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과 서울, 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섬유산업, 자동차정비업 관련 협동조합 대표 및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서울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대표 4명과 ㈜가나안종합화학, ㈜신우실업, ㈜진현메탈, (주)인성렌탈 등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3명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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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규제 해소와 관련,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600명→1,200명),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4년10월→5년10월), △자동차 판금, 도장 분야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신설 등을 건의 하였고, 외국인 고용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허가 관련 관계부처 원스톱서비스 확대(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변동 사항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연계 확대),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련 사증심사 신속처리, △외국인등록 시 인터넷 방문 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등을 건의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본부장은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외국인 취업비자 쿼터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중소기업의 구인난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다양한 내용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소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외국인 취업비자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 등에 대해서는 인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있는 분야는 취업비자 요건 강화 및 철저한 불법취업 단속을 통해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제공=법무부 춣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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