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 부실이 부른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인데...

 '취업비자 받게 해줄게' 중국동포에 수료증 장사한 학원 적발
 

지난 81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한 것처럼 조작해 방문취업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고 돈을 챙긴 학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해 한국언론들이 위 기사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원 운영진 중국동포 최모(32) 씨를 구속하고 한국인 전 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이 사건에 연루된 중국동포 교육생 1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사건은 6주 기술교육을 받는 중국동포들이 등록만 해놓고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측과 공모해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중국동포들 입장에서 보면 방문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6주 기술교육을 시간 때우기 교육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번 사건은 201612201712월 기간 대림동과 강남에서 양장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국동포 12명에게 165만 원씩 약 2천만 원을 받고는 기술교육을 수강한 것처럼 조작해주었다고 한다. 학원측은 한 명 당 학원비 65만 원에 부정처리 대가 100만 원을 얹어 총 165만 원씩을 받고는 수료증 개념인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내준 것이다. 중국동포들은 교육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학원 측은 이상없이 출석한 것처럼 전산 정보를 조작했다.

공범인 중국동포 김 모(31)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를 지명수배하고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출입국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이라면서 "동포교육지원단이 출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형식에 빠진 기술교육의 부실이 초래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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